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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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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경조사비 문의

  • 작성자 한**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1,373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경조사비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이 업무유관 공공기관에 속해 있을 경우, 본인의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다면 본인은 따로 부조를 할 수 없는건지요?만일 소속을 밝히고 부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본인 회사 소속을 기재하지 않고 본인 개인적으로 부조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경조사비는 가능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기관장이 아닌 기관 소속 직원이 그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제공자가 공직자등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10만원 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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