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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7-09-22
  • 조회수678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 -> 기관으로 공문 발송][공문 내용] : 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생설계와 진로' 특강 진행을 위하여 구청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사 파견 허가 요청.[강의 내용]: 로스쿨 입학 및 법학공부 방법론, 변호사의 진로. 이러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2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되므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는지 및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를 살펴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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