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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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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에 미술품 기증

  • 작성자 서**
  • 작성일2017-09-21
  • 조회수1,141
안녕하세요 지역의 한 예술가분이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한다고 하세요무상기증하고 청사내 게시를 희망하시는데 본인이 그리신 거라 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크기는 여자사람 키 정도되는 커다란 액자입니다.기증자가 구청에 허가신고등의 민원을 처리하신 적은 없습니다.구청장이 아닌 구청에 기증을 하는것인데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1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른 법령 상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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