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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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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 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20
  • 조회수628
안녕하세요?제가 소속된 외국계 기업이 특수 분야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특정 공식 행사에초청하려고 합니다.본 행사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이며,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후원사로 참여합니다.공식적인 행사에 금품 등 제공 허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하기 사항이 허용되는지, 혹은 청탁법을 위반하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청 대상: 전문지 기자 (이 기자단 소속 기자를 일률적으로 모두 초청 예정)- 모든 참석자에게 교통, 숙박, 음식을 일률적으로 제공- 모든 참석자에게 별도의 경기 관람권 제공 (경기 종목은 무작위며, 티켓 가격대는 10~20만원 상당)만약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허용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9-2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경기 등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취재 목적의 프레스티켓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기관람권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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