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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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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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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미술품대여)
- 작성자 이**
- 작성일2017-09-19
- 조회수67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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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9-2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 상대방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급부와 관련하여서는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받는 혜택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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