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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 작성자 여**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458
질문1. 공무수행사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질문2.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를 받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은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라를 포함합니다. 비상임이사가 위임,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결재, 이사회 의결 등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가 실질적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 위탁받은공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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