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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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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시의원-출입기자단이 참석하는 친선체육행사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733
시 간부급 공무원과 시의원, 출입기자단이 참석하여 진행하는 "친선체육행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일 체육행사 종료 후에 참석자들이 "간담회겸 만찬행사"를 따로 진행하는데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당 소요예산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1. 매년 진행하던 "친선체육행사"와 친선체육행사 종료 후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시정간담회 겸 만찬행사"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볼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활동 직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2. 위의 행사의 성격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포함 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들에게
통상적 범위의에서 제공하는 금품의 기준에 적합한 사항인지 (부패방지법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3. 집행금액의 범위가 3만원 이상 4만원이하가 가능한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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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때 공식적인 행사는 참석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하는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 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참석대상(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었는지 여부 등), 공개성, 비용부담(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거쳤는지 여부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친선체육행사와 행사 종료후에 진행되는 시정간담회 겸 만찬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행사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2.~3. 『지방자치단체 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규칙에 근거하여 3만원 이상 4만원 이하로 집행한 것은 다른 법령 기준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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