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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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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외)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317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예, 산업은행의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등)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그리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공공단체 계열사임원이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공단체 계열사의 임원은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반사항인지? 허용된다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회의 후 공공단체 임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금액(예, 정식식사비 5만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되며, 업체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초과비용에 대해서 해당임원에게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위반이 아닌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단체의 계열사라고 하여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이라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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