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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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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계열사의 임원은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외)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3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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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단체의 계열사라고 하여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이라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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