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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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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교 적용범위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5,930
산학협력단장은 교원이며, 과장, 팀장등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기타 직원분들도 계신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립대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공직자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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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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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 소속기관인 경우 그 구성원도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재단법인으로서 발전기금 운용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른 법령의 위반 없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학장과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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