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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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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법인의 청탁방지담당관제도 운영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0
  • 조회수3,68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기관별로 구분하면, 법인과 각급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법인은 법인,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 총 5개의 기관이 있고, 각각의 기관장이 지정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이 총 5명 됩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 등의 규모가 작은 유치원, 중학교, 법인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기에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 제20조의 3호를 보면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중 소속기관장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규정이 있는데,학교소속 교직원이 직속상급자인 소속학교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효율성과 청탁방지담당관의 각급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학교법인의 감사업무도 수행하는 법인조직에서 청탁방지관 1인을 두고 그 산하에 각급학교별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지휘를 받는 학교소속 교직원 1인을 청탁방지담당직원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1~3호까지의 청탁방지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및 학교는 각각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두지않고 법인에서 통합하여 관리운영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또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학교법인에 1곳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역시 법령에 위배되는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법 제2조1호라목에서 공공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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