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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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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민의날 행사추진을 위한 후원요청 가능 여부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521
우리동사무소 동민의 날을 준비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동민의날 행사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및단체로부터 현물 및 현금 후원을 받고 광고 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추진하는 매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1. 이번 청탁금지법이 실행한 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추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주민자치 위원장이 직접 후원을 받기 위해 자영업자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괜찮습니까?3. 만약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4. 광고를 게재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한 개인의 신분으로 후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5.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여러가지 질문드렸는데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5-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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