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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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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도서발행시 내용 검토의뢰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009
안녕하세요.학습교재, 교과서 등을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교재나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재나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일선 현장의 선생님(학원강사 또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입니다.출판사가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섭외하여 일정기간 또는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교재 및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받은 내용을 교재 및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위 검토를 수행하신 선생님들에게 소정의 검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검토비는 EBS에서 교재 개발시 지급되는 검토료 및 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검토료 등을 고려하여 검토페이지 당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Q1. 위와 같이 현직 선생님들에게 교재, 교과서의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Q1-1.법 제8조 3항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러한 판단이 맞는지요.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선 출판사에서 교재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교사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검토료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수수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이 모두 성립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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