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main/img/icon/result_main_icon.png)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예외조항 6 공식적인 행사 참여에 대해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4,641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정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하거나,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은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사항
- 다음글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