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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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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6
- 조회수4,927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대학 외래교수, 명예교수,초빙교수 등의 임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실 e-mail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대학 외래교수, 명예교수,초빙교수 등의 임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실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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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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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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