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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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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08
  • 조회수7,56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8조를 보면"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라고 되어있는데요.통상적으로 과태료는 행정기관(시군구)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있어서..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조항이 좀 의아하여 확인요청 드립니다.해당 조항은소속기관(행정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부과요청만 할수 있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여부 및 금액에 대한 판단(결정)과 부과업무 일체를 처리하라는 취지가 맞는 것인지요?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khm1010@hanmail.net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결정)의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는「공직자윤리법」제30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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