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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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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법금지 가액기준의(식당) 관한의견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06
  • 조회수6,393
폭염에, 여러 상반된 의견에 대한 압력에 힘드시죠. 힘내십시요!음식물 접대 금액에 대한 의견입니다. 3만원을 5만원 또는 7만원으로 올려야 국민경제에 덜 영향을 미친다?????일부 관련부처나 국회의원이 반발에 대한 무마나 인기 영합을위해 가액 금액인상을 외침니다. 웃기는 발상입니다.주된이유는 음식점의 가격대를 5만원 밑으로 상향 조정할경우3만원대 음식점은 가격을 5만원 밑에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거고 5만원대 식당은 5만원밑으로 가격인하할것입니다. 인하한 식당은 저렴한 식자재를 사용하려하겠지요.이것은 한국의 있는 모든 식당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5만원짜리 식당"으로 하향 평균화를 도모하는것이며이것은 3만원부터 5만원밑 식당에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입니다. 5만원 보다 비싼 식단을 팔고있고 가격인하를 할수없는 식당은 "기왕이면 5만원밑에 가는 고객의 외면"으로 모두 문을 닫게 될것입니다.결국 가액을 올리면 "그 금액보다 비싼 식당의 고객"을 그 가액 밑의 식당에 몰아 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원안 그대로 3만원으로 하면 법안의 취지도 살리고, 가액을 올려 조금 더 많은 식당에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것이그 밖에 식당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를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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