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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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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보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언론사 해당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7-28
  • 조회수7,906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위 해설집 17페이지 하단을 보면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 범위를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는 법령 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을 보면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동조 제1항 및 제 2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이/ 금품을/ 시간적 간격(예컨대 1월, 5월, 6월)을두고 수수하였고, 그 금액의 합산 가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일반기업이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12조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 5, 6월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족이 제공하는 경우 등 제8조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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