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인포그래픽]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는 추석선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작성자장대근
- 게시일2017-09-13
- 분류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 조회수8,043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내 ▶ http://blog.daum.net/loveacrc/1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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