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 작성자박주미
- 게시일2017-09-14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1,149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게시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의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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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음식물 등/ 선물/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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