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판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7-04-21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795
< 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자 2016과547 결정 >
1. 사실관계
군부대 노래방 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려다가 거절당한 사안
2. 판단
가. 법 제8조제5항 위반 여부
민간인인 위반자가 군부대 민간인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 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 해당 여부
위반자가 제공하려 한 상품권 가액이 10만원이므로 선물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여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 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위반자와 공직자의 관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 가액 등에 비추어 위반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라. 과태료 금액
직무관련성의 내용・정도,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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