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판례]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 작성자이한결
- 게시일2017-04-21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309
<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3. 자 2016과40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사(사찰)의 사무장으로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방문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안
2. 판단
사찰 사무장인 위반자가 문화재 관리,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됨
금품 제공에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점, 금품이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해당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공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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