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2-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2,7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각급 학교·학교법인
□ 적용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각급 학교·학교법인 관련 문의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 초중고등학교 : 교육부(학교정책과) : 044-203-6449
- 대학(원) : 교육부(대학정책과) : 044-203-6919
- 유치원 :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233
- 학교법인 :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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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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