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2-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4,4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 공공기관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 : 044-2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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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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