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2-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7,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 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적용 기준 : 2019.1.1. ~ 2019.6.30.
□ 공직유관단체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044-201-8449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044-20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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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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