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2-08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8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