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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2-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8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행정기관 관련 문의
  -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 게시된 자료는 각 목록 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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