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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경연에서 우승한 학생의 지도 교사가 받는 상품 등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743
 

○○문화원은 매년 초··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상장과 부상(문화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공직자등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 경우라면, 경연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상 공모전의 경우 1위로 선정된 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함께 수여됨에 비추어 볼 때, 지도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공모전에 참여하는 형태라거나 지도교사에게도 부상이 수여된다는 점이 사전에 안내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공모전 각 부문의 1위를 한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급되는 부상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7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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