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품 제공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894
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상급자, 감사·인사 담당 직원 등도 포함)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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