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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823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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