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824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1년간 겸임교수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전글 졸업식 꽃
- 다음글 졸업앨범을 학교 비치용, 교사 보관용으로 제공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