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873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대학원 진학 시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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