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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289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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