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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767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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