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070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급감한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하여 교통편의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지원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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