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415
 

○○○○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데, 과장, 국장에게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