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037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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