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028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