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경조사비를 복지기관에 대신 기부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526
○○시에 위치한 복지기관에서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조사비 대신 받는 자의 명의로 대신 기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경조사비 20만 원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B의 이름으로 복지기관에 기부하고 복지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낸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 직무관련자 A가 공직자 B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공직자 B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공직자 B에게 보내는 경우 공직자 B가 사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B가 직무관련자 A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 B는 직무관련자 A로부터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23조제5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A와 공직자 B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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