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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입한 선물의 가액 평가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7-01-12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115
 

적립한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 이하로 구입한 경우 이를 공직자에게 선물하면 7만 원 짜리 선물이라 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 7만 원 짜리 선물을 구매하면서 2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5만원을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한 경우, 카드 포인트도 구매금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선물의 가액은 7만 원이 될 것입니다.

 

- 반면, 7만 원 짜리 물건을 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을 5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로 구입한 경우, 그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면 실제 지불한 5 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가인 7 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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