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2,874
파출소 순경 A씨가 관할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씨가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