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7-01-1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71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글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 다음글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