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22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867
Q.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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