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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시험출제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572
Q.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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