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6,264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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