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14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9,442
Q.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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