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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연주·공연·전시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102
Q.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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