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연주·공연·전시
-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 게시일2016-11-14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4,102
Q.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 회의 진행
- 다음글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