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84
Q.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 이전글 공무수행사인(각종 협회) 관련
- 다음글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