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3,727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이전글 공무수행사인(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관련
- 다음글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