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학부모 단체의 간식 제공
- 작성자송두원
- 게시일2016-11-07
- 분류설명·홍보자료
- 조회수5,713
Q.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간식을 학교를 통해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수능 격려 플래카드 부착
- 다음글 수능시험 떡 등 제공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